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소재와 부품, 장비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급망 위기대응 체계 강화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하고, 대통령 소속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또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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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존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 방향과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여기에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정책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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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3조의3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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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Supply Chain)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필요한 원료, 부품, 제조, 유통 등의 모든 과정을 연결한 사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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