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 충전용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허용
현재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때 특정 조건이 필요한데,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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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 제1항
변경 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현행과 같음…) 전기(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유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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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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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시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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