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저장 및 자동차 충전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저장 및 판매 허용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를 전기저장장치(ESS)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적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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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호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의 정의에서 해당 사업들을 제외하지 않도록 수정하여, 이들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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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핵심 조항(제2조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2, 제12호의13 및 제14조)은 2024년 6월 14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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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신사업
전기자동차 충전, 소규모 전력중개, 재생에너지 공급 등 기존의 방식 외에 새롭게 도입된 전기 관련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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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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