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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ㆍ풍력ㆍ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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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