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발의 ·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둘 때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축물 존치 요건 명문화
도시개발사업 중에 기존에 있던 공장이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존치), 사업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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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55조 및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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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치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그대로 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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