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기존 건축물 존치 및 비용 부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이나 건물 중,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대신 이 건물들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도로와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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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요건과, 이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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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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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그대로 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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