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자가 겪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절차 중복 방지
공모를 통해 이미 민간참여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 이후에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년동안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예기간 설정
법 공포 당시 이미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민간참여자의 경우,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과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본을 내어 설립한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