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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명세서를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존치하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