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택지개발사업 시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 폐지
발의자들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없애고자 해요.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변경 전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내게 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 승인된 계획이나 시행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치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그대로 둔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