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의 지방 이양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는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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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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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진단
건축물이 안전한지,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적 상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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