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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건축물 안전 및 재건축 필요성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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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