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건축 안전진단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맞춤형 안전진단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마다 노후도나 건축물 상태가 다른데,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일률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어 재건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 기준을 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진단
노후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건물의 안전 상태나 구조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