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 및 건축물 안전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일률적인 안전진단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