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재건축 사업 시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었을 때, 기존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부담과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중복적인 안전진단 실시 방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었더라도, 실제 평가 결과값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굳이 큰 비용을 들여 다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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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정비계획 입안자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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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계획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배치나 건축물의 용도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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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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