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고독사 위험자를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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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단전, 단수, 가스 가구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복지 지원 탈락가구 정보,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등),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정보, 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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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위험자
혼자 살다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망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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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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