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고독사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국가가 고독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1년 4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과 이를 위한 행정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견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