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독사 위험자를 더 빨리 찾아내고 돕기 위해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위험자 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라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ㆍ신용카드대금ㆍ통신요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통합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⑦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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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위험자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여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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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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