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고독사위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31.7%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같은 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58만 9,000여명으로 조사되어 2000년 54만 3,000여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고독사 사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국가가 고독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1년 4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민간부문ㆍ학계에서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행정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ㆍ건강정보 등을 요청ㆍ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