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현장에 '휴게실' 설치를 명시하여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만 포함되던 편의시설 목록에 '휴게실'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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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휴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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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게실 설치 의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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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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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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