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고층 건물에서도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장실 설치 기준 구체화
아파트 등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층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5층마다 최소 한 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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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변경 후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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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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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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