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이 시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아파트 등 고층 건물 현장에서 용무가 급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운반하느라 이용자가 많고 느리다 보니 많은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용변을 보고 시멘트로 덮어버림. 이는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위생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5층당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