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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가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만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건설근로자들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공사장 바닥에 앉거나 누워 쉬어야 하므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하고, 조치를 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ㆍ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