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충분한 수의 화장실과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강화
사업주가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마련할 때 근로자의 인원수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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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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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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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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