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의 관리 계획을 더 자주 검토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현재 10년마다 실시하던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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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원관리청은 5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검토 주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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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계획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 주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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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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