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검토 주기 단축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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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해야 하며, 도립·군립공원은 필요시 5년마다 검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원관리청은 2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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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계획
국립·도립·군립공원의 시설 설치, 행위 제한,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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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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