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유재산 침해나 지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수시로 검토하고 필요시 공원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시기 유연화
현재는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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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1항 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원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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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검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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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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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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