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현재 10년마다 실시하던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으로 줄여서 더 자주 점검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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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 타당성을 검토하고 ... 도립·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원관리청은 5년마다 ... 타당성을 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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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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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옳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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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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