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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한 각 공원계획을 수립하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으로 인하여 공원구역의 조정이 10년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검토 당시 공원 총면적이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소위 ‘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이에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