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현재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모든 공원(국립 포함)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더 자주 점검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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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립·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변경 후
5년마다 (중략)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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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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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계획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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