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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이 관할 ‘공원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결정된 공원계획은 그 타당성을 10년마다 검토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이 장기간 제한됨에 따라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 등에 따른 사익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