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을 '수입'에서 '지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금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20%로 바꾸어 국가 지원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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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국가의 부담) 제1항
변경 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함
변경 후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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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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