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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