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 지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
현재는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국가 지원금을 계산하지만, 실제 수입액과 차이가 생길 경우 이를 정산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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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요.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량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며, 이 경우 국가 지원금은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원금 차액 정산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에 국가가 공단에 지원한 금액에서 발생한 차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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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보험료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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