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원 기준인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20%(2008년 8월부터 2017년까지 평균 보험료 수입액의 17.9% 지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