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여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확대
급격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기존 예상수입액의 20%에서 30%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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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국가의 부담)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요.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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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보험료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재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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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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