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대신 권고할 수 있도록 구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직권재심 청구 권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모든 재심 청구 가능 대상자에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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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특별재심)
변경 전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변경 후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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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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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재판의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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