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를 위한 특별재심 제도 마련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은 희생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재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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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특별재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희생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형인 명부 및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처벌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을 따르되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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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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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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