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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년 3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1. 6. 24. 시행)으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심 청구권자 중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그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제외됨에 따라, 희생자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가 제주 4ㆍ3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특별재심)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31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