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기간 연장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의 운영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보육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