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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현행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17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과 후속조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