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누리과정 운영 지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취학 직전 3년 동안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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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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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된 특별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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