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유효기간 5년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부칙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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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조문의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연도만 2030년으로 바뀌어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포되어야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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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 살림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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