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유보통합 정책 지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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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2030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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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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