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유아교육 지원 예산 확보
만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공통 교육·보육과정)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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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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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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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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