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청소년 중심의 실태조사로 개편
기존의 일반적인 청소년 실태조사를 위기청소년에 특화된 조사로 변경해요. 특히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현황을 포함하여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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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청소년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여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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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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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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