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부모의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부모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6(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학업중단 관련 조사는 교육부와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8조의6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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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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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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