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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6(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