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소년 정책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를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하여 더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근거 마련
모든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실태조사를 청소년 기본법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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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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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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