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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신설하고,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실태조사)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30 · 청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