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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예방뿐 아니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31 · 청소년복지 지원법